불법 골프 연습장 영업, 김제시 대처는 ‘미온적’
불법 골프 연습장 영업, 김제시 대처는 ‘미온적’
  • 김선찬 기자
  • 승인 2019.10.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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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받지 않은 부지에서 골프 연습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단속 권한을 가진 지자체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제 한 골프 연습장 불법 영업에 대한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음에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는 미온적인 태도만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해당 골프 연습장을 이용하던 60대 남성이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절실한 시점이다.

 지난 21일 오후 3시 30분께 김제시 금구면 한 골프 연습장을 이용하던 이모(61)씨가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씨가 숨진 장소는 운영하고 있는 골프 연습장 중 일부 허가를 받지 않은 구역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시에 따르면 해당 골프 연습장 중 995㎡는 허가를 받은 반면 8,400여㎡는 허가를 받지 않은 부지로 확인됐다.

 익명으로 제보한 A씨는 “지난 2월부터 불법 영업에 대해 시정해달라는 민원을 요구했지만 수개월 동안 변한 것은 하나도 없고 김제시 각 부서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현재 다수 이용객은 해당 골프 연습장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행정의 소극적인 조치 때문에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면서 “지자체에서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와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었더라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단속의 권한을 지닌 김제시 반응 미온적이었다.

 김제시는 지난 2월 27일 해당 골프 연습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시행하고서 두 달이 지나서야 고발 조치를 취했을 뿐 이후 실질적인 행정 절차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고발 조치로 불법 영업에 대한 벌금 부과는 가능하지만 강제적으로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김제시 관계자는 “지난 4월 고발 조치가 이뤄지고서 검찰의 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빠른 시일 내로 다시 고발 조치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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