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체육회장 선거 어떻게 치르나
민간 체육회장 선거 어떻게 치르나
  • 신중식 기자
  • 승인 2019.10.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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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민간 체육회장 선출 (중)

‘대의원 확대기구’ 선거인단 꾸려 선거
도체육회장 300명 이상, 기존 대의원에 인원 추가 구성 방식
11월 21일까지 선관위 구성…선거일 내년 1월5일 이전 가능성

 그동안 도체육회장과 시군체육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자치단체장을 추대하거나 회장 선출기구를 통해 선출했다. 하지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에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15일까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새로운 민간인 회장체제가 출범한다.

사상 첫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는 ‘대의원 확대 기구’ 방식으로 선거인단을 꾸려 실시한다. 따라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대의원 확보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사다.

선거인단 규모는 규정에 따라 지자체 인구수에 비례해 결정됐다. 광역 전북도는 인구 100만에서 200만 사이에 해당돼 30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한다. 기초 시군은 전주가 200명 이상(인구 30만 이상), 군산·익산·정읍이 150명 이상(인구 10만~30만), 남원·김제·완주·고창·부안이 100명 이상(인구 5만~10만),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은 50명 이상(인구 5만 미만)으로 선거인단을 꾸려야 한다.

‘대의원 확대 기구’는 말 그대로 기존 대의원에 추가한 인원이 선거인단이 돼 투표하는 방식이다. 전북도체육회장의 경우 300명 이상 구성하도록 돼있다.

전북은 61개 정회원 종목단체와 14개 시군체육회를 더해 당연직 대의원은 75명에 이른다. 여기에 종목단체별 2명씩 배정해 122명, 시군체육회별 6명씩 배정해 84명이 추가돼 합계 281명의 대의원이 나온다. 300명 이상이 되려면 인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가중치를 적용한다. 종목단체 중 규모가 큰 절반 30명과 시군체육회 절반 7명이 더 참여토록 해 37명이 추가되면서 총 318명의 대의원이 산출된다.

도체육회는 11월 2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선관위는 체육인, 법조, 학계, 언론계 등 7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외부 위원이 3분의 2이상 참여하도록 돼있다. 이후 선관위에서 선거일 공고, 선거인 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등 모든 선거 업무를 주관한다. 따라서 선거에 관련한 모든 구체적인 사항은 선관위가 구성 된 이후 확정지을 수 있다.

대한체육회가 표준으로 제시한 선거일 2020년 1월 5일 기준시, 향후 선거 일정은 ▲11월 2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1월 26일 선거일 공고 ▲12월 21일~23일 선거인명부 작성 ▲12월 27일 선거인 명부 열람 및 확정 ▲12월 24~25일 후보자 등록 ▲11월 16일~선거일 후보자 기부행위 금지 ▲12월 26일~2020년 1월 4일 선거운동 이다. 하지만 1월 5일은 연초라 여러 업무가 몰려 부담스러운 점을 감안하면 선거일은 시일을 앞당겨 12월 중순이 될 가능성도 있다.

회장을 포함 임직원 등이 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선거일 기준 60일 전인 11월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하며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모든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출마자는 도체육회장의 경우 5천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시군체육회장은 2천만원 내외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당선인과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득표자는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지만 그 미만자는 도체육회에 기탁금이 귀속된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업무 도움을 요청했지만 총선을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하지만 첫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자체적인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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