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원 교단에 설 자격없다
성범죄 교원 교단에 설 자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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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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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 성범죄 교원 3명 중 1명 이상이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전북교육청과 김수현 의원(바른미래당)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성폭행, 성희롱 등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32명에 이른다. 올해 들어 5명 등 매년 6명~8명 교원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9번째로 성 비위 관련 교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처리 결과를 보면 성 비위 관련 교원 32명 중 19명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처분을 받아 교단을 떠났고 정직·감봉 등 처분을 받은 13명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올해 성 비위 등으로 징계받은 교원 5명은 정직이나 감봉처분으로 교단에 남게 됐다고 한다.

물론 극히 일부 교원들의 일탈 행위지만 학생·학부모들에게 추악한 모습을 보이고도 교사직 유지가 가능한 오늘의 교육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교사라고 해서 완전무결하게 윤리적일 수는 없다. 하지만 성 비위 관련 대상자 대부분이 미성년자들인 학교에서 공부하는 청소년들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들과 또 다르다. 성 비위 전력이 있는 교사가 일선 학교 현장에서 자기 자녀의 교육을 맡고 있다면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 교육은 가르치는 교사를 믿고 최대한 존중하는 신뢰에서 올바르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사회가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학교 체벌을 허용 할 수 있는 것도 교사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성범죄나 무절제한 행위로 교직자로서 품격을 지키지 못한다면 교사에 대한 신뢰를 말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성 관련 범죄로 경징계를 받았다 해도 교단에 설 수 없는 결격사유로 충분하다 할 것이다. 특히 온정주의적 처벌은 심신이 미약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 재발에 도움을 줄 뿐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선 교단에서 후진 양성 교육에 헌신적으로 땀 흘리는 절대다수의 교직자들을 위해서라도 성 비위 교원에 대한 교단 퇴출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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