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장수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 장수=송민섭 기자
  • 승인 2019.10.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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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이달 25일부터 신청 접수 받는다.

23일 장수군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은 저소득계층이 영구임대, 30년 임대 등 장기임대주택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최장 6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수군은 장수북동주공아파트에 신규 입주하거나 기존에 입주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입주민은 장기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하며 입주 계약을 마친 뒤 군에 사업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이달 2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장수군청 민원과 주거복지팀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보증금 부족으로 임대주택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홍보 및 추진을 통한 주거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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