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한 날, 군산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 불가
미세먼지 심한 날, 군산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 불가
  • 정준모 기자
  • 승인 2019.10.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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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군산에서 노후 경유차를 운행할 수 없다.

 군산시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는 전북도지사가 발령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사업장 조업단축 등을 시행해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군산시는 전북도 조례에 의거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주요도로에 설치된 차량판독용 CCTV를 활용해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찍힌 차량번호와 5등급 차량 번호를 대조해 운행 여부를 판별한 후 위반차량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등록된 단속대상 5등급 차량 소유자 1만5천여명에게 운행제한 제도를 알리는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군산시 환경정책과 차성규 과장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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