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
분야는 지방세정보(체납액·고지액), 자동차정보(소유 내역), 토지정보, 국세정보(체납액·고지액), 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등), 국민연금정보(가입 여부) 등이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이 시책을 도입·시행중이다.
2017년 811명, 2018년 938명, 2019년 9월 말 현재 742명이 이용할 만큼 갈수록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안심 상속 신청은 상속인과 상속 대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신고와 동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인터넷 정부24(www.gov.kr) 및 사망자의 주민 등록지 주소지 가족관계등록 민원 접수담당에 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대습상속인까지 신청자격이 확대됐다.
온라인은 1, 2순위 상속인이 신청 가능한 데 제2순위 경우 제1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 제3순위는 제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신청 후 토지, 지방세, 자동차 정보는 7일 이내 문자와 우편, 직접방문 수령 중 택일할 수 있다.
금융거래는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가입 유무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국세(국세청)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20일 이내 조회가 가능하다.
군산시 열린민원과 문용묵 과장은 “시민편의에 우선한 행정으로 공직 신뢰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