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장발장 막는다’ 전주지검 생계형 범죄인에 갱생 기회
‘제2의 장발장 막는다’ 전주지검 생계형 범죄인에 갱생 기회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10.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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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생계형 범죄인에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시행

 경미한 생계형 범죄로 인해 자칫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는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해 전주지방검찰청이 양팔을 걷어붙였다.

 전국 지방검찰청 최초로 전주지검은 자활 의지가 있는 청년 생계형 범죄자에게 갱생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22일 전주지검은 “‘취업성공패키지’ 이수를 전제로 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대상은 단순 절도 등 생계와 관련된 경미 범죄를 저지른 만 18세~34세 청년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무직·일용직·주 30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가 우선으로 적용된다.

 모든 경미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자 중 초범이거나 동종전력이 없고, 조사 과정 등에서 반성과 자활 의지를 나타낸 청년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이 되려면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를 성실히 이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취업성공패키지는 1단계 상담·진단, 2단계 최장 6개월 직업훈련, 3단계 취업 알선으로 나뉜다.

 프로그램 이행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최대 715만원이, 기업에는 720만원이 지원된다.

 단 이 과정에서 부정이 발견되거나 패키지를 무단으로 중단할 경우 검찰은 해당 청년을 기소유예하지 않고 통상 절차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전주지검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배경에는 매년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전북지역 취업률과 생계 문제로 인한 재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전북지역 청년 취업률이 약 31%로 10년 연속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또 무직 및 저소득 등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자는 처벌 이후에도 경제적 문제로 인해 다시 범죄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전주지검은 전국 최초로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전주지검은 해당 제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달 10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생계형 범죄자는 경제적 이유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며 “도입취지에 반하는 부작용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프로그램 참여자의 태도나 상태를 점검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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