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살해 후 야산에 유기한 50대 ‘구속기소’ 범행동기 수억원 보험금 추정
의붓아들 살해 후 야산에 유기한 50대 ‘구속기소’ 범행동기 수억원 보험금 추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10.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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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를 가진 의붓아들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의붓아들 명의로 가입된 수억원대의 보험금으로 추정하고 있다.

 22일 전주지검은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A(57)씨를 지난 18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3일 임실군 성수면 한 야산에서 의붓아들 B(20)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야산 도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시신은 반백골화된 채 도로에 누워 있었으며 인근을 지나던 주민의 신고에 의해 지난 9월 19일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체포, A씨의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폰 등을 포렌식 기법을 통해 분석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를 차에 태운 적이 없고 길에 가던 한 남성을 태웠다가 내려줬을 뿐이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이후 검찰에 구속 송치된 이후 A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현재도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차에 태워 임실로 데려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그를 핵심 용의자로 특정했다.

 부검 결과에서 B씨의 몸에서는 치사량 수준의 약물이 검출됐다. 하지만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사인은 둔기에 맞아 생인 외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수년 전 A씨의 아내는 아들 B씨 명의로 2건의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수령액은 2억5천만원이다.

 해당 보험금 수령인은 법정상속인인 아내이지만 A씨가 이를 가로채려 했던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이번 범행에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4월, 행방불명된 전 아내 명의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A씨가 검찰로 송치된 이후 입을 닫고 있어 정확한 범행 경위나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볼 때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기 위한 범행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8년여 전 B씨의 친모와 재혼한 뒤 전남 목포에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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