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사후피임약 처방을, 전북서 5년간 151건 발생
남자가 사후피임약 처방을, 전북서 5년간 151건 발생
  • 양병웅 기자
  • 승인 2019.10.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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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전문의약품인 사후(응급)피임약을 남성이 처방받은 사례가 1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18년) 동안 도내에서 사후피임약을 남성이 처방받은 사례는 총 139건이며 올 들어서도 9월까지 12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35건, 2015년 23건, 2016년 28건, 2017년 22건, 2018년 31건 등이다.

 여성이 사용할 목적의 사후피임약을 남성이 대신 처방받을 경우 의료인은 의료법 제17조 1항에 따라, 처방받은 남성은 약사법 제44조 1항에 따라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인 의원은 “응급피임약은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다”면서 “오남용 예방과 일부 의료현장의 묻지마 불법처방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당분간 계속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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