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여 명이 투입되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단속된 차량은 1회 체납시 현장징수 및 납부를 안내하고, 2회 이상 체납 차량 중 도내 등록차량은 즉석에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불법명의차량(대포차)은 차량 등록지와 상관없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상습 체납차량이나 대포차량은 차량인도명령을 통해 공매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9월 말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210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19.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과세의 공평성과 자동차세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번호판 영치를 강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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