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체계 구축
가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체계 구축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10.22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라북도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도 및 각 시군, 읍면동 등 258개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도는 가을철 산불의 71%가 등산객, 약초 채취자 등 입산자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24일 모악산 도립공원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객을 중심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산불취약지 8만9천ha와 등산로 82개 노선 442km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입산을 통제할 계획이다.

 11월 6일 오후 2시에는 전북도가 주최하고 김제시가 주관하는 ‘2019년 산불진화 합동 시범훈련’이 민·관·군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김제시 모악산 캠핑장 일원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산불조심 기간 중에는 도내 산불위험지역에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1,500명을 투입하고 입산통제 및 인화물질 소지자 등을 집중단속한다.

 산불취약 지역에 설치된 무인감시카메라 71대를 가동하고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해 임차 헬기 3대를 남원, 임실, 고창 등 3개 권역에 분산 배치할 계획이다.

 산불조심 기간 중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적발 시 최저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및 방화죄(5년 이상 징역)·실화죄(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등이 적용된다.

김영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