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관리대상은 소각로 운영 사업장과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과 같은 대기분야를 비롯해 겨울철 수온 변화에 민감한 생물학적 처리공정의 400여개소 폐수 배출사업장 및 과거 위반사업장이다.
산단에 입주한 사업장 중 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운영 중이거나 야간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배출시설을 관리하는 도 및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교육(24∼25일)을 실시하고, 도내 주요 산업단지 순회교육(전주, 군산, 익산, 완주)을 통해 배출시설 관리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장관리 매뉴얼은 11월 4일부터 산단 입주 4∼5종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청 환경보전과(063-280-4535)에 우선 신청이 가능하며, 산업단지 별 순회교육 일정은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11월 첫 주간에 안내할 예정이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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