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오전 9시와 오후 2시 등 하루 두 차례 진행된다.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면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2년 1회 주기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규농가와 갱신농가는 각각 3시간과 2시간씩 교육을 수료해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단체 인증(법인 또는 작목반 등)은 전체 구성원이 교육을 받아야 인증을 받는다.
친환경농업 교육과정은 내년에도 계속 운영한다. 집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농업인을 위해 사이버 교육과정도 2020년 개설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도 관내에서 교육 수료가 어려우면 인근 타 시·군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순창군 송기홍 친환경농업계장은 “친환경 인증 관련 농가는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수료해 인증 신청에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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