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피일 미뤄지는 비위 교수 징계…대학은 징계위 구성 핑계
차일피일 미뤄지는 비위 교수 징계…대학은 징계위 구성 핑계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10.2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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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대가 학내 징계위원회 구성을 핑계로 비위 교수에 대한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에 취해 경찰에 폭언 등을 한 혐의로 전주교대 소속 A교수가 벌금형을 받은 지 90일이 훌쩍 넘었지만 대학 측은 징계위 개최 조짐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A교수는 현재까지도 강의를 진행하는 등 교단에서 버젓이 학생들을 마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 측은 A교수의 징계 개최 여부에 대해 묻자 “징계위원회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올해 2월 교육공무원 징계령이 개정되면서 각 대학에서는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일정 비율 포함해야 한다. 도내 다른 국립대의 경우 개정안에 명시된 대로 이미 새롭게 징계위가 꾸려졌지만, 전주교대는 징계위 구성조차 안 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선 해당 사안에 대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 잘 모른다.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가 구성돼 징계 의결 요구서가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징계 의결을 하도록 돼 있다. 이후 15일 이내에 총장이 최종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정직 1개월의 징계로 이달 동안 총장이 공석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사안 처리를 하기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이를 두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주교대 한 학생은 “비위를 저지른 교수가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은 오늘(21일) 대학 측에 징계위를 하루 빨리 구성해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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