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민간 체육회장 선거 본격화 전망
사상 첫 민간 체육회장 선거 본격화 전망
  • 신중식 기자
  • 승인 2019.10.2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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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체육회 규약 개정 안건 승인, 선거관리위 구성 등 일정 추진
내년 1월 15일 전까지 선거, 대의원 확대기구에서 선춯

체육과 정치의 분리 명분으로 치러지는 사상 첫 민간인 광역 시도체육회장 및 기초 시군체육회장 선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라북도체육회는 21일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해단식에 앞서 임시총회를 열고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도체육회 규약 개정의 안건을 승인했다. 도체육회는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세부 선거 일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북도체육회장과 시군체육회장 선출은 선거인단으로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확대기구’를 통해 2020년 1월 15일 이전까지 실시해야 한다.

선거인단 규모는 지자체 인구수에 비례 100만 이상 200만 미만 지역에 해당되는 전북도체육회장의 경우 30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돼있다. 시군은 전주가 200명 이상(인구 30만 이상), 군산·익산·정읍이 150명 이상(인구 10만~30만), 남원·김제·완주·고창·부안이 100명 이상(인구 5만~10만),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은 50명 이상(인구 5만 미만)으로 선거인단을 꾸려야 한다.

‘대의원 확대기구’는 체육회 총회를 구성하는 정회원 종목단체와 시·군 체육회의 기존 대의원에, 종목단체별-시군체육회별 인원을 보태고 가중치를 적용해 추가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북도체육회장의 경우 318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체육회는 11월 2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선관위는 7명에서 11명 이하로, 외부위원이 3분의 2 이상 참여하게 된다. 이후 선관위에서 모든 선거 업무를 주관한다.

회장을 포함 임직원 등이 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선거 60일 전인 11월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하며 출마자는 도체육회장의 경우 5천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한체육회 표준 규정에 따른 선거일 2020년 1월 5일 기준시, 향후 일정은 ▲11월 2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1월 26일 선거일 공고 ▲12월 21일~23일 선거인명부 작성 ▲12월 27일 선거인 명부 열람 및 확정 ▲12월 24~25일 후보자 등록 ▲11월 16일~선거일 후보자 기부행위 금지 ▲12월 26일~2020년 1월 4일 선거운동 등이다.

이번에 선출된 첫 민간 체육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자천타천 민간 도체육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10여명에 이른다. 아직 공식적인 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는 없지만 선거전이 본격화 되면 후보군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날 전망이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국내 체육계 최대 행사인 전국체육대회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민간 체육회장 선출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촉박한 일정에 첫 선거 업무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차근차근 준비해 첫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 추진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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