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업체에 편의제공하고 뇌물 받은 한전 전북본부 간부 3명 ‘징역형’
태양광업체에 편의제공하고 뇌물 받은 한전 전북본부 간부 3명 ‘징역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10.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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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분양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사 간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지역본부장 A(60)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만원을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전 전북본부 간부 B(53)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천만원, C(60)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각각 천만원과 500만원의 추징금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2월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대표 D(64)씨에게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발전소 공사대금 중 2천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아내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하면서 공사대금을 할인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취업규칙 및 행동강령에는 직원들이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규정됐다. 이에 A씨는 아내 명의로 계약을 한 것이다. 배전업무 등을 담당한 B씨는 2013년 1월, 같은 방법으로 D씨로부터 천만원 상당 이익을 받았으며, C씨 역시 500만원 상당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으로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친인척 명의를 빌려 각자 수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았다”면서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는 공공행정의 공공성을 심히 해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한전 간부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 대표 D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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