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벼 21일부터 매입
태풍 피해 벼 21일부터 매입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9.10.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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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농식품부는 태풍(링링, 타파, 미탁) 등에 따른 피해 벼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관련기사 7면)

이를 위해 잠정등외 규격 A·B·C를 신설하고,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피해 벼를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태풍에 따른 도복 피해면적(ha)은 전국적으로 3만197ha에 달하며 전북에서도 6천93ha의 도복 피해가 발생했다.

도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태풍피해 지역의 피해 벼 시료 350점을 분석·조사를 통해 제현율과 피해립 분포수준을 감안한 잠정등외 규격 A, B, C 3개를 설정했다.

잠정등외 벼의 가격은 A등급은 1등품의 76.9%, B등급은 64.1%, C등급은 51.3% 수준이며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80kg)을 벼값(40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1등품 가격을 산정한 후 잠정등외 등급별 가격수준으로 최종 결정된다.

잠정등외 벼는 우선 등급에 상관없이 중간정산금(2만원/30kg)을 수매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 벼는 시·도별로 물량배정을 하지 않으며, 농가 희망물량을 전량 매입하고, 품종에 관계없이 매입(찰벼 포함)한다.

종전 피해벼 매입은 포대벼를 농가에게서 매입하는 방식만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번에는 농가의 포대벼 매입뿐만 아니라 농협RPC가 농가로부터 산물형태로 받아 건조 후 포장하여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태풍 피해벼 매입을 통해 예상치 않게 수확기에 피해를 입은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중에 저품질의 저가미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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