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와 중대한 정책 결정, 갈등 현안 발생 시 도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중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도민 1,000명 이상의 연서로 정책토론·설명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단계까지 도민의 참여와 의견제시 통로를 제도화하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승우 의원은 “도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14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통과 돼 24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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