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순창군 공무수행자 친절서비스 교육에 관한 조례’등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모두 1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천592억원 규모의 2019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도 심사할 계획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내정된 이기자 행정복지위원장은 “군민들이 희망을 품고 생활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 사업을 비롯한 주민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예산심사에 나서겠다”는 운영방침을 내비쳤다.
특히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송준신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비 지원과 복지수당 확대 등 처우개선과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기본형 설치’를 집행부에 제안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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