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대가 비위를 저지른 교수에 대해 수개월째 징계를 내리고 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5일 A교수는 술에 취한 채 약 20분 동안 경찰서에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A교수는 이날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지구대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내가 무슨 이유로 여기에 왔느냐. 나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냐”라고 고성을 질렀다.
또 입고 있던 상의를 바닥에 내던지며 “○○○없는 ○○○들, 술 먹은 게 죄야”라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검찰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교수를 기소했으며, 전주지법은 지난 7월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학 측은 법원 선고가 내려진 지 3개월이 지났으나 A교수에 대해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징계가 늦어진 사유에 대해 “잘 모르는 일”이라면서도 “다음 달 중 징계위가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A교수는 앞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도 알려졌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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