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부동산 전자계약 전북에서 ‘먼 나라 얘기’
안호영 의원, 부동산 전자계약 전북에서 ‘먼 나라 얘기’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10.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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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편리성 제고, 부동산 시장의 신뢰성있는 정보 제공 등의 효과가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률이 전북에서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무주·진안·장수)이 한국감정원으로 제출받은 ‘연도별 부동산 거래건수 및 전자계약건수’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3년 동안 고작 1,729건만이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졌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나 인감 없이도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상의 전자방식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2017년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됐다.

 하지만 전북에서는 2017년(8∼12월) 20건, 2018년 707건, 2019년(1∼8월) 1,002건 등 총 1,729건에 그쳤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이뤄진 전자계약 건수(6만6,145건)의 2.6%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전북의 경우, 민간 부분에서의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1,729건의 전자계약 거래건수 중 민간에서 이뤄진 건수는 8.8%인 153건에 그쳤다. 실질적으로 지자체 등 공공 부분에 치우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홍보, 민간아파트 청약과 일반 매매거래, 그리고 전월세 거래 등 민간부분에서의 활성화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를 활용할 경우 실거래가 신고, 확정일자 부여 등이 자동으로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종이로 계약할 때보다 등기수수료를 30% 저렴하게 내고 소유권 이전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칠 수 있으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1.0%p 인하된다.

  특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산정에 곧바로 실거래가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빅데이터로서 시장의 적정한 가격 형성 및 정보 제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현재 정부(감정원)나 지자체가 결정·고시하는 각종 공시가는 실제 가격동향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괴리가 있고, 불신도 많은데, 이는 전북에서도 마찬가지”라며 “‘깜깜이 공시제도’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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