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또 하나의 과제
‘공수처’ 또 하나의 과제
  • 김종하
  • 승인 2019.10.2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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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안 여권과 야권의 정쟁(政爭)을 뜨겁게 달구던 조국(曺國) 이슈(Issue)가 10.14일 법무부장관이 사퇴한 후 또 다시 물위로 떠오른 쟁점(爭點)이 바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국회입법을 앞두고 논란이다.

  ‘공수처’란 무엇이고 왜 법안을 입법화하는데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지 그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 여당이 신설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정권(政權)의 입맛에 따라 권력기관과 공무원들을 표적수사를 할 수 있는 일명 ‘수퍼 사정기관’이자 옥사옥(屋上屋)이 출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를 견제와 간섭하는 일연의 발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본 필자가 ‘공수처’에 대표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몇 가지조항을 살펴보면, 첫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먼저 ‘공수처’ 구성에서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게 되고 ‘공수처’를 구성하는 검사역시 정권의 입맛에 맞춰 선발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안(政府案)에 견제할 수사기관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결국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적구조로서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야권에서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공수처’가 청와대의 하명 수사기관으로 전략할 가능성(악용)이 우려된 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인적구성 편향성 우려다. ‘공수처’의 인적구성에 있어 특정 성향 인사로만 채워질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 문제로 본다. 즉, 수사와 재판경력 없이 ‘조사’(특조위 출신 등) 경력만이 있는 사람도 구성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 수사 우선권 행사다. ‘공수처’의 편향적 인적구성이 가능했을 경우 일반 검찰과 경찰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가지면서 별다른 통제는 받지 않는다는 점도 논란의 문제다. 즉 다른 일반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사안도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가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현 정부에 불리한 사건, 사안들을 가져올(이첩) 경우 처리하지 않거나 유리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정권에 불리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공수처’에서 이첩 요구한 뒤 해를 넘기도록 처리하지 않는 식으로 까라 뭉갤 수도 있다. 국회법사위 소속 야당의 한 의원은 검찰 특수부 축소로 검찰의 수사기능을 무력화 하면서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주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이대로라면 ‘공수처’가 수퍼 사정기관이 될 거라고 했다.

  네 번 째 공수처가 사실상 판,검사에 대한 사찰기구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직권남용, 피의사실 공표 등이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법안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사법부와 검찰독립에 위협이 우려된다고 말하고 있다. 수사나 재판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각종 이유를 들어 고소. 고발을 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했을 경우 ‘공수처’가 판사와 검사를 조사하기 시작하면 법원과 검찰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당장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팀이 직권남용,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정당은 10.16일 ‘페스트트랙’(Fast Track)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찰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협상에 들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이견만 확인했을 뿐이었다.

  본 필자는 앞으로 ‘공수처’가 국회의 입법을 거쳐 새롭게 설치시행 했을 경우 그 운영의 문제점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운영하여 바른 민주정치의 질서에 근간을 해치는 국정운영이 돼서는 아니 된다고 강조하는 바이다.

 김종하<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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