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단 정부광고 수수료 폐지해야
언론재단 정부광고 수수료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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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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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징수하는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폐지하거나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경환 의원은 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재단이 언론사로부터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징수하면서 지역 언론사의 경영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비판했다. 지역 언론의 외부환경이 날로 악화하는 상황에서 정부 공공기관인 한국언론재단이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대행 수수료 10%를 준조세 성격으로 징수하고, 여기에 부가세 10%를 내면서 사실상 이중과세로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언론진흥재단은 정부 부처와 시·도, 시·군은 물론 산하 공공기관이 언론사에 게재하는 광고에 대해 광고비의 10%를 광고대행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다. 언론재단은 2018년 한 해 동안 702억 원의 수입을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로 거둬들였다. 최근 4년(2015∼2018년) 동안 언론재단이 챙긴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수입은 서울 소재 전국지에서 449억 원, 지역소재 신문사에서 318억 원 등 총 2,394억 원에 이른다.

 언론재단은 신문 산업의 발전과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신문산업 경쟁력강화, 뉴스 콘텐츠 품질향상, 읽기 문화 진흥, 선진적 신문유통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재단은 최근 4년 동안 지역 신문으로부터 광고대행 수수료로 318억 원을 징수했지만, 지역신문 지원규모는 33% 수준인 104억 원에 그쳤다. 수수료를 과도하게 거둬들인 것이다.

 언론재단은 정부 기관이 광고 희망 언론사를 선정해 재단에 광고대행을 요청하면 재단은 단순하게 연결만 해주고 있다. 단순 통행세 개념으로 대행 수수료를 10%나 걷는 것은 너무 많다. 국회 노웅래 의원, 이상민 의원 등도 과대한 대행수수료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광고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수수료율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주문하고 있다. 부가세 10%와 광고수수료 10% 등 20%를 징수하는 것은 과다한 이중과세로 볼 수 있다. 정부와 언론재단은 지역언론 지원과 환경개선을 위해 지역신문의 광고대행 수수료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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