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 중 타 요양기관 진료 알아보기
요양병원 입원 중 타 요양기관 진료 알아보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 승인 2019.10.20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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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어머님께서 요양병원 입원 중에 치과 진료가 필요하여 입원중인 병원에 알리지 않고 외출하여 치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계산을 하는데 진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 치과직원에게 왜 진료비가 비싸냐고 물었더니, 저희 어머님께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셔서 치과 진료비가 전액 본인부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진료비 계산을 하고 요양병원으로 돌아 왔는데 요양병원 입원 중에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하였을 경우 진료비가 건강보험 적용이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A. 요양병원 입원 중 치과외래 진료를 받으셨다면 치과외래 진료비에 대하여는 전액본인부담으로 계산하고,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 정산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2019년 1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6]이 개정되면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이 신설되어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입원 중 다른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 의뢰서를 지참하지 않는다면 진료비는 전액 본인부담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 및 부담률(제16조 관련) [시행일 : 2019.11.1.]

  1.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든 비용 총액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정신병원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의뢰하지 않고 다른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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