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하는 동거녀에 농약 먹인 70대 ‘실형’
외도 의심하는 동거녀에 농약 먹인 70대 ‘실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10.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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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외도를 의심한 동거녀에게 강제로 농약을 먹인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9시께 완주군 자택에서 “왜 전 부인과 몰래 만나냐”면서 자신을 추궁하는 동거녀 B씨(65·여)에게 농약를 강제로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저항하면서 입에 있던 농약을 뱉어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에게 먹이려고한 농약의 양이 치사량에 미달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인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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