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자동차 영업사원, 신차 구매 대금 갖고 잠적
군산 자동차 영업사원, 신차 구매 대금 갖고 잠적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9.10.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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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지역 한 자동차 영업사원이 고객들의 신차 구매 대금을 갖고 잠적, 상당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피해자만 10여 명에 달하고 적게는 1천6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등 피해액만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영업사원 A씨는 신차 구매 시 정상가에 20% 정도 할인해 주겠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차량 매매 계약 역시 차량 출고 전에 체결하겠다면서 미뤄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피해자 B모씨는 “어려운 가운데 차량 구입하려다 보니 아는 영업사원이 20% 할인해 준다고 해서 도와주는 줄 알고 차량을 사게 됐다”면서 “절반은 현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카드로 하려 했지만 직원 가로 구입하기 때문에 현금 결제를 해야 한다 해서 4번에 걸쳐 1천600만 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천에 살다 보니 직접 가지 못하고 전화로 계약서와 영수증도 요구했지만 차량 나오는 시기에 계약서를 넣어야 한다고 해서 차량이 출고될 시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며 “이후 연락이 없어 확인해보니 이미 영업소를 그만두고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입금 통장 역시 영업사원 이름 옆에 대리점명도 있어 당연히 법인 계좌인 줄 만 알았다”며 “하지만 해당 대리점은 계약서도 없고 개인 계좌이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피해자들과 해당 영업점은 A씨에 대해 사기와 횡령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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