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전북사무소, 가을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 마련
지리산전북사무소, 가을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 마련
  • 양준천 기자
  • 승인 2019.10.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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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전북사무소 가을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불법취사 및 야영)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전북사무소(소장 조점현)는 가을 단풍철 탐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을 세워 운영한다.

18일 전북사무소는 올가을 성수기는 19일부터 오는 11월17일까지로 계곡 내 안전시설 설치를 비롯 야영장 등 탐방객 이용시설 정비 및 정화활동 등을 사전 점검해 가을철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국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또 계곡 내 취사, 샛길 출입, 불법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 등 불법·무질서 행위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해 강력히 단속한다.

특히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하고 수목 무단 벌목과 버섯류 등 각종 약초 무단 채취행위는 자연공원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김창순 자원보전과장은“가을 성수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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