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더욱 뻔뻔해지는 정치인들
갈수록 더욱 뻔뻔해지는 정치인들
  • 이정덕
  • 승인 2019.10.17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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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아베 총리, 고노, 세코 장관 등은 여러 번 한국 대법원의 일본기업에 대한 배상판결을 한국정부가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을 화이트국가(안보우대국가)로부터 제외한다고 해놓고, 정치적으로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규제를 한다는 비판이 생기자, 한국에 진짜 안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도 세계에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일본기업의 불법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법위반이라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기업체의 불법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한일 청구권협정의 내용에 관심을 두고 무슨 내용인가를 따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아예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치 한일을 넘어서는 세계 공통의 국제법이 있고 한국이 이를 위반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려는 꼼수이다.

 한국이 정말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일까? 일본은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도 끝났다고 주장해왔고 일본법원도 200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끝났다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의 이러한 주장은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며,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일본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것이며 한반도 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일 청구권] 협정이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은 아주 복잡하지만, 요약하면 한일청구권 협정이 기업의 반인도적 강제노동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본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있었다. 일본법원은 미군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터트린 원자폭탄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미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 간 조약으로 인해서 포기될 수 있는 것은 외교보호권뿐이며, 개인청구권은 개인의 고유권리이기 때문에 소멸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고, 일본정부는 원폭피해자들에게 개인 자격으로 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라고 해왔다.

 일본은, 한일조약으로 맺은 위안부협약도 한국이 뒤집었고, 한국정부가 강제징용 배상을 일본에 제기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적도 있고, 이번에도 1965년 한일협정에 따라서 서로 이견이 있으니 개인별 손해배상을 다룰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이 거부했기 때문에, 한국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일본의 극우화와 관련이 있다.

 1990년대부터 30년간 정체된 그리고 점차 한국과 중국에 밀리게 된 반작용으로 과거 영광을 그리워하는 일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들은 식민지였던 한국이 감히 일본에 도전을 하다니 분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이라는 외부적을 만들어 내부단합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과거를 미화하는 발언도 늘어나고 있다. 아베는 지난 10월 4일 일본의 임시국회에서 1차세계대전을 정리하는 파리강화회의에서 “미래를 응시하는 새로운 원칙으로 일본은 인종평등을 내걸었고, 전 세계에 歐美의 식민지가 퍼지고 있던 당시 일본의 제안은 각국의 강한 반대에 노출됐지만, 결코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일본이 내건 큰 이상은 세기를 넘어 지금 국제 인권규약을 시작으로 국제사회의 기본 원칙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들의 동아시아 침략이 마치 서구침략에 대항하는 인종평등의 길이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갈수록 더욱 뻔뻔해지고 있다.

 이정덕<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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