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사유지 무단점유 ‘너무하네’
한국농어촌공사, 사유지 무단점유 ‘너무하네’
  • 김장천 기자
  • 승인 2019.10.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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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유지 무단점유 행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년~2018년)사유지 무단점유 현황’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사유지 무단점유로 민원을 접수 받은 내역은 총 62건으로 면적은 60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농어촌공사가 개인 토지의 일부를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허가 없이 사용한 경우로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받은 내역이다.

 총 62건의 민원접수내역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협의 중 9건, 소송이 완료되거나 추진중인 7건, 사용료 지급 5건, 이해설득 18건, 이설 및 원상복구 10건, 용지매수 7건, 기타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의 경우도 이 기간동안 총 6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 중 3건은 완료하고 3건은 조치중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전체 사유지 무단점유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게 농어촌공사의 설명이다. 지금처럼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준공 당시의 서류를 검토한 후 민원인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및 용·배수로 면적을 고려할 때, 사유지 무단점유는 현재 파악된 수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박 의원의 전언이다.

 박완주 의원은 “민원인이 직접 나서야 무단점유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라며 “농어촌공사는 사유지무단점유 현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무단점유로 인한 피해자가 적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장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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