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선물세트 살포 혐의’ 이항로 진안군수 당선 무효 확정
‘홍삼 선물세트 살포 혐의’ 이항로 진안군수 당선 무효 확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10.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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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62) 진안군수가 직위를 상실했다.

 17일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공범 4명과 함께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처리 된다.

 이로써 진안군은 내년 4월 재선거 때까지 최성용 부군수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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