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직원 및 금연 지도원 18명으로 구성된 8개반을 편성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음식점, PC방, 공공기관, 병의원, 어린이집, 학원, 터미널, 연면적 1천㎡ 이상 건물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인 공중이용시설이다.
또한, 금연아파트(도현 해나지오, 지곡 현대엠코, 나운 현대3차아파트, 힐스테이트 은파아파트, e편한세상 디오션시티)와 조례로 정한 고시지역인 은파호수공원, 월명공원, 버스정류소, 학교 절대보호구역 등도 해당된다.
특히, PC방 등 민원 다발업소는 야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는 10만원, 고시지역에서의 흡연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시 보건소 전형태 소장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금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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