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기부는 민주주의의 밑거름
정치후원금 기부는 민주주의의 밑거름
  • 신상호
  • 승인 2019.10.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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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며 이것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돈, 즉 자금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정치후원금은 ‘기탁금’과 ‘후원금’이 있다.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이고 후원금은 특정 정당·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돈이 많이 필요한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이나 재력이 뒷받침 되는 특정인과 결탁해서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수수했던 일들이 많았다. 민주주의의 발전에 커다란 해를 끼친 부끄러운 역사이다.

 이러한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개인의 연간 후원금 기부한도 총액을 2천만원 이하로 하고,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였다. 고액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고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정당과 정치인을 사적 이익 추구의 도구로 악용하는 것을 막고, 다수의 소액 기부 문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이다.

 정치에 대한 냉소와 체념이 커져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함이 아닌 특정 정치집단의 입맛에만 맡는 입법과 행정이 이루어지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다수의 소액 기부 문화가 활성화 되면 이에 비례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는 것이며 이것은 민주주의라는 나무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훌륭한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후원금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부한 금액이 10만원 이하이면 연말정산시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나 포인트 결제로도 정치후원금 기부가 가능하다. 주의해야할 점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기탁금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세액공제 혜택은 부차적인 것 일수도 있다. 매일 접하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볼때면 울화가 치밀어 올라 신문을 덮고 TV 채널을 돌려버린다. 욕도 해야하지만 거기서만 그치면 안된다. 지탄의 대상이 되는 정치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다. 견제와 감독이 없으면 무소불위의 힘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그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행동에 나서보자. 내가 지지하는 입법을 해줄 수 있는 정치인들이 금전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바로 정치후원금 기부이다. 깨끗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지금 당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지만 국민들의 희생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타 국가의 귀감이 될 정도로 발전했다. 최근 홍콩 시위에서도 보듯이 한국 민주주의는 이제 아시아 민주화 운동에 영감을 불어넣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공부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집회를 하는 아시아 시민들을 볼 때마다 크나큰 자긍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자긍심을 후대도 느낄 수 있게 민주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정치후원금 기부는 그런 행동들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한다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의 구현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신상호 /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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