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미준수’
전북도,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미준수’
  • 양병웅 기자
  • 승인 2019.10.16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2년 간 전북도가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7개 시ㆍ도 가운데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은 전북과 전남, 인천, 강원, 경북이다.

 이 가운데 전북과 인천의 경우 2017년 이후 2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해 2016년에는 3%, 2017∼2018년 3.2%, 2019년부터는 3.4% 이상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전북도의 경우 2017년 의무인원 56명 중 54명(3.09%), 2018년 57명 중 56명(3.17%)으로 기준치를 밑돌았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장애인 공무원들의 일시적인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것 같다”며 “의무고용률과 퇴직예정자 수에 맞춰 신규 채용을 하고 있지만 합격자가 부족해 고용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양병웅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