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7개 시ㆍ도 가운데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은 전북과 전남, 인천, 강원, 경북이다.
이 가운데 전북과 인천의 경우 2017년 이후 2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해 2016년에는 3%, 2017∼2018년 3.2%, 2019년부터는 3.4% 이상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전북도의 경우 2017년 의무인원 56명 중 54명(3.09%), 2018년 57명 중 56명(3.17%)으로 기준치를 밑돌았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장애인 공무원들의 일시적인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것 같다”며 “의무고용률과 퇴직예정자 수에 맞춰 신규 채용을 하고 있지만 합격자가 부족해 고용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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