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도의원 “가축분뇨 악취유발 삼진아웃제 도입하자”
김철수 도의원 “가축분뇨 악취유발 삼진아웃제 도입하자”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10.16 18:3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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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 악취문제에 다른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주민들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대책이 다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전북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김철수 의원(농산업경제위원회)은 “가축분뇨 악취민원이 2017년 565건, 2018년 787건, 올해는 8월말까지 벌써 623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더불어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건 수도 지난 2017년에는 32건, 2018년 36건, 2019년 8월까지 42건이나 법을 위반해 고발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져 해마다 증가, 그 실효성 조차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히 “지자체에서도 해마다 미생물 자동분사시설, 냄새저감시설, 축산환경개선사업 등 가축분뇨 악취방지시설에 37억원 가량을 투자하고 있으나 땜방식 처방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쏟아 부어도 일차적으로 축산 농가가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축산농가나 업체가 가축분뇨 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삼진아웃제를 적용 전북도에서 지원하는 모든 축산분야 보조사업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 “전북도 차원에서 축산농가 악취관리컨설팅 기술자문단을 구성 상시 운영과 농식품인력개발원에 축산환경과 관련된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운영, 축산농가들이 교육을 받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시스템을 갖춰가자”고 말했다.

 이에대해 송하진 도지사는 답변에서 “가축분뇨 허용기준 위반자의 삼진아웃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전북도 차원에서 악취 발생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기술자문단 운영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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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2019-10-17 09:24:45
전북도에 외지 손님들이 방문하면 정말 창피합니다
악취때문에 !!
시급히 해결 해야 한다고 생각됨
임정호 2019-10-17 12:04:45
에코시티쪽 여름철 악취가 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