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3명 목숨 앗아간 전주 여인숙 방화범 ‘국민참여재판 확정’
노인 3명 목숨 앗아간 전주 여인숙 방화범 ‘국민참여재판 확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10.16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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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노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방화범 김모(6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

 16일 오후 전주지법 제1형사부(고승환 부장판사) 심리로 김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사건에 대한 재판준비기일이 열렸다.

 법정에 선 김 씨는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라고 묻자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측은 “유족들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면서 “해당 사건이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잘 알려져 있어 배심원의 공정한 판단이 어렵다고 보인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것만으로 배심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면서 “유족들의 의견이 존중받아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권리 보장도 중요한 만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며 김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김씨는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국민참여재판은 법관과 일반 시민 배심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시민 배심원이 재판 상황을 지켜본 뒤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낸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을 참고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재판부는 11월 13일 2차 준비기일을 열고, 핵심 쟁점 및 입증계획 등을 정할 예정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 4일 열린 첫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벗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바 있다.

 그는 지난 8월 19일 오전 3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83)씨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숨진 피해자 모두 폐지와 고철을 주워 고물상에 내다 팔며 생계를 이어온 극빈층이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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