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용 성폭행 사건 前 유도 코치 항소심서 ‘혐의 인정’
신유용 성폭행 사건 前 유도 코치 항소심서 ‘혐의 인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10.1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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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고등학교 제자 신유용(24)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유도부 코치가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1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첫 항소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법정에 선 전 유도부 코치 A(35)씨는 변호인을 통해 “1심과 달리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가 혐의를 인정한 배경에는 성폭행 혐의에 대한 무죄선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형량을 낮추는 전력으로 해석된다.

 그간 A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나중에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며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고, 증인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신씨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1심 재판 후 A씨가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A씨는 반성할 기회가 있었는데 전혀 죄를 뉘우치지 않았고, 오히려 신씨를 무고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절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 19일에 같은 법정에서 개최된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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