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규제·단속 강화로 보험사기 범죄 뿌리뽑자”
“강력한 규제·단속 강화로 보험사기 범죄 뿌리뽑자”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10.1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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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좀 먹는 보험사기>(하)

 보험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최근 보험사기 범죄 유형이 전문 보험사기단과 요양시설이 난립하면서 일부 영세한 시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감시활동 강화 및 설립기준 강화 등을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반적으로 요양병원은 기존 병원과 비교해 설립기준 등 진입장벽이 낮다.

 현행법상 요양병원은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으로 시설 기준만 충족시키면 개설이 허가된다. 여기에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1명당 의료인 수도 일반병원보다 적다. 일반병원은 1일 환자기준으로 20명당 의사가 1명, 간호사는 2.5명당 1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의사가 40명당 1명, 간호사도 입원환자 6명당 1명으로 최소 인력과 적은 인건비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전국에 자리한 요양병원은 지난 8월 기준 1천596개소로 지난 2016년(1천428개소)보다 168개소가 증가했고 전북도 같은 기간 4개소가 증가한 86개소로 집계됐다.

 하지만, 낮은 진입장벽 등으로 오히려 의료질이 저하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일부 요양병원은 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전락해 보험사기 근원지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요양병원 사기 유형에 따르면 고용된 의사들이 여러 요양병원을 전전하고 있으며 일부는 간호사가 의사 대신 치료행위를 하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한 상태다.

 이 때문에 요양병원과 관련해 적정성 평가와 인증제 실시해 개설 요건을 엄격히 정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요양병원을 설립하거나 근무하는 의사들의 형사처벌 이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나 절차가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사기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병원은 최종 판결이 내려져도 건물명의를 바꾸면 다시금 개설할 수 있어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는다고 보험업계는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가 발생한 경우 허위로 청구한 보험금을 즉시 환수할 수 있고 보험사기를 벌인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신설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서부(호남·충정) 지역본부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개설기준을 엄격하게 상향시키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갈수록 진화되고 사회에 만연한 보험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규제와 단속 그리고 보험사기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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