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서울청사에서 제44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을 제외한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 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18개 검찰청 중 7곳(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에 있던 특수부 중 4곳이 없어진다. 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해 강화한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뒤 즉시 공포·시행된다. 다만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는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입에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정시모집부터 대학 입학사정관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학교·학원 제자가 지원할 경우 서류평가나 면접 등 학생 선발 업무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전날 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김오수 차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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