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장기미개발 온천지역 온천지구 해제 추진
전북도, 장기미개발 온천지역 온천지구 해제 추진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9.10.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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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장기간 미개발 온천지역에 대한 온천지구 승인 해제를 통한 장·단기 정비를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온천개발 승인 후 2년 내 사업 미착수의 경우 승인 취소 등 온천지구 해제가 가능하나, 일부 사업만을 시작하고 이후 장기간 개발이 중단된 온천은 승인 해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도는 그동안 장기간 미개발 지역에 대한 승인 해제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온천법 개정을 건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 개선 권고하고 현재 검토중에 있다.

주요 건의 내용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가 취소에 동의한 경우 ▲장기간 경과(10년 이상)하고, 개발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가 취소에 동의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현재 도내 온천지구는 총 23개로서 운영 중 6개소, 개발진행 3개소가 있으며, 사업 미착수 9개소, 장기 미개발 또는 중단된 온천지구는 5개소다.

도는 장기 미개발 또는 중단된 5개소의 경우 일몰제를 적용해 정리할 수 있도록 온천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촉구하고, 법령 개정 후 정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행정안전부에 불합리한 온천법개정 건의를 촉구하고, 효율적인 온천개발 및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과의 소통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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