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 제267회 임시회가 15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했다.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했다. 또 차남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고창군수가 제출한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인규의원, 부위원장에 차남준의원을 선임하고,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영호 부의장은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친 동료의원에게 감사드린다.”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과 군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할 것”을 당부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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