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매달 5만건 육박
전북지역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매달 5만건 육박
  • 김선찬 기자
  • 승인 2019.10.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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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에 있는 한 교량에 교통시설물이 설치돼 있지 않아 차량 운전자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얼 기자>
전북도민일보 DB.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으로 매달 부과된 과태료 건수가 5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만도 한달 평균 2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법규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년동안 도내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총 55만8천663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법규 유형별로는 속도위반이 45만1천355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으며 신호위반이 7만9천666건,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등 2천842건, 끼어들기 금지 1천929건, 중앙선 침범 1천498건, 기타 2만1천373건 순이다.

 올 상반기에도 도내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총 32만80건에 달했다.

 위반 유형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속도위반이 27만2천308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 3만9천988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등 1천262건, 중앙선 침범 1천75건, 끼어들기 금지 933건, 기타 7천526건으로 집계됐다.

 도내 지역 교통법규 위반으로 징수된 과태료는 지난해 289억 5천8백만원을 기록했으며 올 상반기에도 158억 5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위반 유형별, 지역별 편차가 크다”며 “교통법규 위반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 지자체와 지방경찰청은 위반 증가 추세에 맞게 맞춤형 단속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김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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