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연명의료 결정제도 도입 1년 8개월, 2만4천명 신청
전북 연명의료 결정제도 도입 1년 8개월, 2만4천명 신청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10.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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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주시보건소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과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김얼 기자
전북도민일보 DB.

 전북지역에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도입된지 1년 8개월 만에 신청자가 2만4천명을 돌파했다.

 전북도는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전북 도민이 전국 37만명 중 24,971명(6.6%)으로 경기, 서울,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등록률을 보였다”고 14일 밝혔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인간다운 죽음을 위해 치료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노인인구 증가와 웰다잉에 대한 관심으로 신청자가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난해 연명의료 결정제도 도입 이후 홍보 및 사업추진을 위해 도내 11개 보건소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기관 33개소를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4개 기관을 선정해 사업비 2천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2020년에는 2개소 추가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향후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환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 및 도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등록기관을 추가로 확대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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