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농업인의 행정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나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www.agrix.go.kr)에 접속해 발급 받거나, 콜센터(1644-8778) 또는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전화해 원하는 곳에서 팩스로 발급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이나 팩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 인근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발급해주는 증명서로, 농업·농촌관련 융자·보조금 지원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각 지자체 민원실, 지하철역 및 농협 등에 설치되어 운영 중으로 설치 장소는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 연중무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농관원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서비스 개시에 따라 170만 농업경영체가 보다 편리하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만족하는 농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장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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