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농민단체, 농민공익수당 주민조례안 수용 촉구
전북지역 농민단체, 농민공익수당 주민조례안 수용 촉구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10.1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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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농민단체는 농민공익수당 주민청구 조례안을 전북도의회가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농민공익수당 주민발의 전북운동본부는 1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가 제출 의회에서 통과한 농민공익수당 조례안에 2만2천7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전북도에 제출한 주민청구 조례안을 검토 ‘업그레이드’ 약속을 지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민청구 조례안은 농가가 아닌 모든 농민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광역으로 확대되는 만큼 지급액도 상향조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반면 행정 발의안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수당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숟가락만 얹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9월 도의회가 경찰력을 앞세워 전북도가 제출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민청구 조례안이 무참히 짓밟혀지고 말았다”고 항변했다.

도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은 농가별로 월 5만원 지급이 골자이며 주민청구조례안은 농민별로 월 10만원 지급으로 되어 있어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어민들에게 공익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있고 상공업인들도 공익수당 지급을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결과에 대해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전북도 조례안으로 공익수당을 지급할 경우 농가당 연 60만원으로 10만2천가구에 연간 613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농민단체 등이 제안한 주민청구안은 1인당 연 120만원으로 연간 2천628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전북도는 조례 공포를 위한 절차와 함께 내년부터 수당지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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