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주말 군산해경 담당 해상에서 형사기동정(P-132정)이 해양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을 펼쳐 어선 3척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형사기동정은 지난 11일 오후 6시 10분께 군산항 북방파제 북서쪽 5㎞ 해상에서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의 어로행위를 한 혐의(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호(7.93t)를 적발했다.
또 같은 날 오후 5시 35분께 군산항 북방파제 서쪽 10㎞ 해상에서 어선 B호(9.73t)를 같은 혐의(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적발했다.
이에 앞서 11일 오후 4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횡경도 남쪽 1.8㎞ 해상에서 어선의 선수와 선미에 어선의 명칭과 선적항을 표시하지 않은 채 조업 중인 어선 C호(2.99t)를 어선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김주형 형사기동정장은 “선박의 통항의 많은 항로상의 어로행위는 선박 운항의 지장을 가져오고 해양사고와 직결될 수 있다”며 “오는 23일까지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역항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교통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어로행위를 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하며 어선의 명칭 등의 표시 또는 어선표지판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산=조경장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