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해양경찰 유사시 생화학전 무방비 노출
김종회 의원, 해양경찰 유사시 생화학전 무방비 노출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10.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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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이 보유한 방독면 73%가 내구연한을 초과하는 등 유사시 화학무기 공격으로부터 국민안전은 커녕 대원 스스로의 생명조차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에 따르면 해경이 보유중인 1만 3,897개의 방독면 중 내구연한(10년)을 초과한 방독면은 1만 164개로 전체의 73%를 차지한다.

이는 육경의 방독면 내구연한(10년)초과 49%보다 무려 24%가 더 높은 수준이다. 또한 해경 방독면 중 1,352개(약10%)는 생산년도가 19년이 경과 될 만큼 노후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매년 방독면 검사를 육군 정비대대와 해군 무장지원반에 검사를 의뢰, 불량 부속품을 교체해 내구연한을 늘린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이 같은 검사는‘육안검사’인 일반정비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육·해·공군, 육지경찰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과학장비를 활용한‘화생방물자 신뢰성평가’(CSRP)를 실시해 테스트를 통과한 방독면만 내구연한을 3년 단위로 연장하고 있다. 반면 해경은 CSRP 실적이 전무했다.

 또한 해경은 방독면과 세트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제독킷, 보호의 역시 갖추지 않았고 관련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육군, 해군, 공군, 육경은은 방독면과, 개인제독킷, 보호의를 거의 100%(공군98%)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이 같은 지적에 “해양경찰은 개인보호장비인 방독면 이외 화학전, 생물학전에 대한 보호물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오염지역 내 임무수행이 제한된다”고 작전능력과 범위의 한계를 자인했다.

  문제는 해경이 국가의 전쟁 발발 시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3조(경계태세 발령 시의 지휘 및 협조)에 따라 해군과 함께 합동작전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생물학전·화학전은 대한민국 영토 전체를 위협할 수 있어 해경은 사실상 작전능력 수행을 상실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해경이 화학무기로부터 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육·해·공군과 육경이 생화학전 대비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장비의 최신화를 위한 노력을 하듯, 해경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북한은 화학탄을 최소 62만 5000발에서 최대 125만발 제조 할 수 국가인 것으로 분석됐다. 화학탄의 낙하 위치에 따라서는 우리의 영토와 영해등 전 지역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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