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완산학원 설립자에 징역 10년 구형 “죄질 불량”
검찰, 완산학원 설립자에 징역 10년 구형 “죄질 불량”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10.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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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및 사학재단자금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완산학원 설립자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11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학재단 설립자 A씨(74)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49억219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대한 금액을 횡령했고 법인 사무국장을 앞세워 비자금을 조성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법인 사무국장에게는 수사에 협조해 온 점 등을 참작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반면 A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일부 교비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사무국장을 잘못 만나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 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재단 설립자 A씨와 사무국장은 지난 2009년부터 학교 자금 13억8천여만원과 법인자금 39억3천여만원 등 53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횡령)로 기소됐다.

 이들은 학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공사비를 업체에 과다 청구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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