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대장도 매년 체력검정 실시, 해경은 총경만 승진해도 ‘열외’?
육군대장도 매년 체력검정 실시, 해경은 총경만 승진해도 ‘열외’?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10.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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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대장도 매년 체력검정을 받고 있지만 해경은 총경 이상만 돼도 바다수영의 열외대상이어서 ‘무늬만 바다수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바다수영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청장이 전면적인 개선을 약속했지만 구두선에 그쳐 ‘국회를 무시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에 따르면 해경은 올해 바다수영 체력검증 대상인원 9,579명중 5,226명이 불참, 참여율은 45%에 불과했다.

 이처럼 바다수영 참여율이 낮은 것은 해경이 국내 교육 대상자, 국내 파견 대상자, 특별휴가자, 출장자들도 열외 대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격증 응시를 사유로 열외한 대상자는 무려 3152명에 달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 2013년 해경만의 특화된 체력검정이 필요하다며 1000m 달리기를 500m미터 바다수영(팔굽혀펴기+윗몸일으키기)으로 변경했다. 지난해에는 방침을 바꿔 500m미터 바다수영의 거리를 만 39세 이하는 100미터, 만 40~49세는 75미터로 변경했고 50세 이상과 총경급 이상은 체력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바다수영의 거리를 문제 삼았고 해경은 후속조치로 근무성적 반영비중을 1.8점에서 3.6점으로 2배 상향하겠다고 했지만 확인결과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총경이상도 체력검정 대상에 포함하겠다던 해경의 보고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 같은 해경의 태도는 육군과 대조된다. 육군의 경우, 60세와 4성장군 등을 모두 체력검정 대상자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부사관부터 4성장군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열외 없이 모두 체력검정을 받도록 해 참여율이 93%에 달했다.

 육군은 장성급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 면제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국내 교육, 파견, 특별휴가, 출장자 모두 체력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육군의 체력검정 참가율이 93%에 달하지만 해경은 45%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1년간 해경의 바다수영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며 “면제사유자의 경우 육군처럼 장성급으로 구성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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