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명령 어긴 전자발찌 착용 50대 ‘구속’
야간외출명령 어긴 전자발찌 착용 50대 ‘구속’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10.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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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어기고 무단으로 외출해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등 보호 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대상자가 구속됐다.

 10일 군산준법지원센터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5)씨가 구속됐다”고 밝혔다.

 A씨는 재범을 우려한 보호 관찰관의 심야 외출 금지, 음주 금지, 귀가 지도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경찰은 보호 관찰관과 공조해 야간에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도주 우려가 높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성준 군산지원센터 소장은 “보호관찰관의 귀가 지도에 불응하거나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는 전자발찌 대상자는 법에 정한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8년과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출소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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