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
상습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
  • .
  • 승인 2019.10.10 1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주운전 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재적발되는 상습 음주운전자가 좀처럼 줄어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들어 전북도내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 단속된 운전자가 재적발된 상습음주운전이 한 해에 평균 3천5백여 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에서 지난해까지 6년 동안 도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재적발 된 자가 2만1천여 명에 이른다. 2013년 4천2백여 명 가까이 재적발되던 상습음주운전자가 매년 다소 감소 현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발생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5천70여 건에 이르고 2백여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또 9천8백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의 척결을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해오고 있지만, 단속 적발 이후에도 음주운전하는 간 큰 상습자들이 한 해에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특히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당하는 측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

최근 윤창호법 제정 등으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사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등이 대폭 강화했음에도 현직 경찰 간부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지도 단속해야 할 공무원까지 음주운전 행위를 하는 실정이다. 물론 음주운전이 강력한 단속이나 처벌로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버금가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갖지 않으면 교통안전 문화사회를 조성하기 어렵다. 음주운전 행위의 근절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어렵다. 규정을 지킬 때 비로소 음주운전 행태가 사라질 것이다. 모두가 교통안전 운전문화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시민의식이 선행돼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